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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간통죄가 62년만인 2015년 2월 26일 폐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그대로 ~죄
즉, 형사적 처벌이 안따른다는것 뿐이지 민사적 소송은 가능합니다.
간통죄를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즉, 이 간통죄라는게 배우자가 있는 상대의 처지를 알면서도 성교행위를 한것에 대해 국가가 법률로 처벌을 했다는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한게 맞는거 같습니다.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 뭔가 조금의 다른 맘이 드는건 어쩔수 없이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라는 것,
그리고 성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화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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